민사소송법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52 (Commissioning the Sending of Documents)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otwithstanding Article 343, documentary evidence may also be requested by asking that the holder of a document be commissioned to send it.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party may demand an authenticated copy or certified copy of the document under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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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