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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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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4절 서증

민사소송법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47 (Judgment on Whether to Grant a Request for Submission)

①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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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is이즈 justified저스터f파이드 only온리 as애즈 to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it잇 shall섈 order오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atð댓 part파트 only.온리

③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3) When웬 ordering오더r링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submit서브밋 a어 document,다큐멘트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or오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④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4) If이f프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order오더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a어 document다큐멘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4, it잇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to투 present프r레전트 it.잇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to투 see시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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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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