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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1장 소의 제기

민사소송법 제260조(피고의 경정)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60 (Correction of the Defendant)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has해즈 named네임드 theð더 wrongr롱 defendant,디f펜던트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plaintiff's플레인터f프스 request,r리퀘스트 permit퍼밋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by바이 a어 rulingr룰링 until언틸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pleadings.플리딩즈 However,하우에v버 after애f프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document다큐멘트 on안 theð더 merits,메r럿츠 made메이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at앳 a어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hearing히r링 date,데잇 or오 argued,아규드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consent컨센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②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has해즈 not낫 been빈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④피고가 제3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제1항 단서와 같은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4) If이f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does더즈 not낫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served서v브드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given기v븐 theð더 consent컨센트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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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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