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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5절 재판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99 (Period for Pronouncing a Final Judgment)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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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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