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76조(송달기관)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76 (Agencies of Service)
①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1) Service shall be made by mail, by an enforcement officer, or by any other method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②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2) Service by mail shall be made by a mail carrier.
③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020.12.22>
(3) Where necessary for service, the agency making service may request assistance from poli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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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