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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제8장 보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3조(전자소송시스템의 운영)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41조제1항에서 정한 소송비용 등의 전자적 납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전자소송시스템의 이용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 동안 전자소송시스템의 이용시간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장애발생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법원 홈페이지 및 전자소송포털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4.12.31>

④ 법원행정처장은 전자기록사건에 관하여 담당 재판장등이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한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건 정보 또는 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3.6.27>

시행 2026.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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