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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제4장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의 관리)

①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가 제15조제1항에 정하여진 서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환 및 등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변환하지 않은 서류를 별도의 기록으로 관리ㆍ보존하고 전자소송시스템에 그 사실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출력서면은 그 제출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른 확인의 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도 같다.

시행 2026.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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