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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민사소송규칙 제69조(변론기일의 지정 등)

① 재판장은 답변서가 제출되면 바로 사건을 검토하여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한 한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장은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침과 동시에 변론준비기일을 정하고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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