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30조(석명권의 행사 등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의 조치)
법 제136조 또는 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나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에 재판장 또는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조치나 처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5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
법 제136조 또는 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나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에 재판장 또는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조치나 처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