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28조의2(재판장의 명령 등에 관한 이의신청)
①법 제138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명령 또는 조치가 있은 후 바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1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07.11.28>]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5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
①법 제138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명령 또는 조치가 있은 후 바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1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07.11.28>]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