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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비용 ›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민사소송규칙 제23조(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①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취소신청사건과 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변경신청사건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

②법 제125조 또는 법 제126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다른 절차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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