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5조의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Civil Act, Article 955-2 (Estimation of Expenditures and Administrative Expenses)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다.
Expenses necessary for a guardian to perform guardianship affairs shall be paid out of the ward's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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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