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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 제3관 후견인의 임무

민법 제947조(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Civil Act, Article 947 (Welfare and Respect for the Wishes of an Adult under Full Guardianship)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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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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