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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3장 혼인 › 제2절 혼인의 성립

민법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Civil Act, Article 814 (Marriage Report Made in a Foreign Country)

①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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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5.17,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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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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