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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11절 위임

민법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Civil Act, Article 684 (Mandatary's Duty to Hand Over and Transfer Things Acquired, etc.)

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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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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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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