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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1편 총칙 › 제3장 법인 › 제3절 기관

민법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Civil Act, Article 58 (Execution of Affairs by Directors)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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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2)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several세v브r럴 directors,더r렉터즈 decisions디시전즈 on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are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unless언레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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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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