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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2장 점유권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Civil Act, Article 204 (Recovery of Possession)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If이f프 a어 possessor퍼제서 is이즈 deprived디프r라이v브드 of어v브 possession,퍼제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laim클레임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hingθ씽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rightr라잇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ay메이 not낫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against어겐스트 a어 particular퍼티큘러 successor석세서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took툭 theð더 possession.퍼제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ð더 successor석세서 is이즈 in인 bad배드 faith.f페이θ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Theð더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privation.데프r러v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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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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