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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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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Civil Act, Article 121 (Liability of a Voluntary Agent for Appointing a Sub-Agent)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1) If이f프 an앤 agent에이전트 appoints어포인츠 a어 sub-agent서브-에이전트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Article,아터클 theð디 agent에이전트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for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sub-agent.서브-에이전트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2) If이f프 an앤 agent에이전트 appoints어포인츠 a어 sub-agent서브-에이전트 named네임드 by바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theð디 agent에이전트 is이즈 not낫 liable라이어블 unless언레스 he히 or오 she쉬 knew누 thatð댓 theð더 sub-agent서브-에이전트 was워즈 unfit언f핏 or오 dishonest디사니스트 and앤드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to투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sub-agent.서브-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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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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