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6조(유언집행자의 해임)
Civil Act, Article 1106 (Dismissal of the Executor of a Will)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
Where a designated or appointed executor of a will neglects the duties or there is some other reason making him or her unsuitable, the court may dismiss the executor upon request by an heir or any other interest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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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