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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5편 상속 › 제1장 상속 › 제5절 재산의 분리

민법 제1047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Civil Act, Article 1047 (Management of Inherited Property after Separation)

①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orders오더즈 separation세퍼r레이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it잇 may메이 order오더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n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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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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