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室)(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7.11]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室)(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7.11]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