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3(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의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8조제6항 단서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미리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말소예정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7.24]
시행 2026.7.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