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위원회의 해산)
대통령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시행 2025.1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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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시행 2025.1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