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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 제1절 총칙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

Article 26 (Calculation of Purchase Price and Methods and Procedures of Purchase, etc.)

① 법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매수하려는 수변생태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5.10.1>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ixedf픽스트 to투 theð더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a어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zone존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intends인텐즈 to투 purchase퍼처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arge라지 city시티 forf포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신청을 받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고시 또는 공고하는 매수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해당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내용과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매수가격)을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arge라지 city시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urchase퍼처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forf포 purchase퍼처스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arge라지 city,시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heð더 decision디시전 and앤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③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0.11.24>

(3)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shape,셰이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use유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shall섈 be비 theð디 arithmetic에r리θ스메틱 mean민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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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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