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국가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별 물 수요량 및 공급 가능량, 가뭄 발생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6.9]
시행 2026.12.1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