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34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①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6.1>
②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1>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