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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관리기본법 › 제3장 물관리위원회

물관리기본법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29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3. 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

4.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6. 제3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물분쟁의 조정

가.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나.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

7.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8. 물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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