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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제6장 국민신탁단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0조의6(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민신탁단체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신탁법인"은 "국민신탁단체"로 본다.

[본조신설 2021.5.1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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