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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8조(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17, 2015.5.18>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2.17, 2015.5.18>

1.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정책방향 설정

2.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 지원업무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삭제<2015.5.18>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5.18>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서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5.18>

⑤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교원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5.18, 2023.8.8>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제목개정 2015.5.18]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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