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본조신설 2012.2.17]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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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제5장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본조신설 2012.2.17]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