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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6조(등록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등록 후 이 법(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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