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3조(해산)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3. 파산한 경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②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사업위탁계약을 맺은 사업관리자는 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해산한 경우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