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유통활성화)
①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상품에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
③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하여야 할 문화상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9.11.26>
⑤ 삭제 <2019.11.26>
⑥ 삭제 <2019.11.26>
⑦ 정부는 문화상품의 불법 복제ㆍ유통 방지, 문화상품의 정품(正品)의 소비 장려, 관련 교육 실시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