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1.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ㆍ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2. 국어의 발전과 보전
3. 문화예술의 진흥
4. 문화산업의 진흥
5.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6. 문화복지의 증진
7. 여가문화의 활성화
8.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9. 국제 문화 교류ㆍ협력의 활성화
10. 지역문화의 활성화
11.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시행 2025.3.25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