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다음 각 목의 항암치료
가. 항암제 투여
나. 복부 또는 골반 부위가 포함된 방사선 치료
다. 면역 억제 치료
8. 다음 각 목의 염색체 이상
가. 터너증후군
나. 클라인펠터증후군
다.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본조신설 2025.1.14]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