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①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
2. 난임시술의 실적
3. 난임시술의 질 관리 현황
4. 그 밖에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6.23]
시행 2026.3.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