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24조(비밀 누설의 금지)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2>
[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2>
[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