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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적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심사를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서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25>

시행 2025.11.25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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