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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먹는물관리법 › 제7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먹는물관리법 제47조의2(공표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먹는물(먹는샘물등으로 한정한다) 수질 기준이나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제4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4.1.21, 2018.12.24,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2]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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