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23조(조건부 영업허가)
①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0조에 따른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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