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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말산업특구의 요건))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1.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농가를 합한 수가 20개소 이상일 것

가. 승마시설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승마장

다. 말을 생산ㆍ사육하는 농가

2.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ㆍ사육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말산업을 통한 매출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4. 말산업 진흥을 위한 승마ㆍ조련ㆍ교육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시행 2017.3.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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