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듣기 마을기업이 아닌 자는 마을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6.8.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