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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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