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제4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8, 2023.10.31>
[제목개정 2020.2.18]
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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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8, 2023.10.31>
[제목개정 2020.2.18]
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