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209조(서류의 송달)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209 (Service of Documents)
이 법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Matters concerning the procedures, etc. for serving documents provided for in this Ac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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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