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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자인보호법 ›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제1절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

디자인보호법 제178조(송달료의 납부)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78 (Payment of Transmittal Fees)

①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이 국제출원서 및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국제사무국으로 보내는 데에 필요한 금액(이하 "송달료"라 한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pay페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to투 send센드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Bureau뷰r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ansmittal트r랜스미틀 fee").f피

② 송달료, 그 납부방법ㆍ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transmittal트r랜스미틀 fee,f피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더 transmittal트r랜스미틀 fee,f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set셋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rder오더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make메이크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더 transmittal트r랜스미틀 feef피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invalidate인v밸리데잇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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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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