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08조(질권)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08 (Pledges)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Where a pledge has been established on a design right, an exclusive license, or a non-exclusive license, the pledgee may not work the registered design concerned unless otherwise specially provided by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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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