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등대유산의 보존ㆍ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을 그 지정목적에 따라 보존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현상(現狀), 관리, 수리 또는 그 밖의 환경 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시기,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을 그 지정목적에 따라 보존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현상(現狀), 관리, 수리 또는 그 밖의 환경 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시기,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