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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결정 등)

①위원회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3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2015.12.30, 2015.12.31, 2018.3.20>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

4. 결정 연월일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유족의 등록을 하고 심의ㆍ의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유족등록통지서(유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의 결과)를 송부(전자적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6.4, 2018.3.20>

③ 삭제 <2018.3.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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