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①재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때에는 파견요청사유ㆍ파견인원 및 파견인력의 전문분야ㆍ자격요건 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재단에 파견된 자는 파견기간 중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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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때에는 파견요청사유ㆍ파견인원 및 파견인력의 전문분야ㆍ자격요건 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재단에 파견된 자는 파견기간 중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